[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강사료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공제율 변경 안내]
1. 관련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기타소득 필요경비 공제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필요경비 공제율 변경 내용
구 분 | 1月~3月 | 4月~12月 | ’19년 이후 |
필요경비 공제율 | 80% | 70% | 60% |
100만원 지급시필요경비 적용 | 20만원에 대해 22%세금 부과 | 30만원에 대해 22%세금 부과 | 40만원에 대해 22%세금 부과 |
100만원 지급시 기타소득세 | 44,000원 | 66,000원 | 88,000원 |
총액대비 세율 | 4.4% | 6.6% | 8.8% |
비과세 금액 | 25만원 이하 | 16만 6,666원 이하 | 12만 5,000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