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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강사료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공제율 변경 안내

작성자 최고관리자 등록일 2019-02-08 10:53:36 조회수 2,715회 댓글수 0건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강사료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공제율 변경 안내]

1. 관련 : 소득세법시행령 제87(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기타소득 필요경비 공제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경비 공제율 변경 내용


구 분

1~3

4~12

’19년 이후

필요경비 공제율

80%

70%

60%

100만원 지급시필요경비 적용

20만원에 대해 22%세금 부과

30만원에 대해 22%세금 부과

40만원에 대해 22%세금 부과

100만원 지급시 기타소득세

44,000

66,000

88,000

총액대비 세율

4.4%

6.6%

8.8%

비과세 금액

25만원 이하

166,666원 이하

125,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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