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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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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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작 전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이미 낸 학습비 2/3 해당액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 1/2 해당액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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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작 전 | 수업시작 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