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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수업시작 전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이미 낸 학습비 2/3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 1/2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수업시작 전 수업시작 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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