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는 출석률이 80%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 출석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시
추후 수강신청이 어려울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환불은 꼭 연락을 주시고(033-570-6733)
신청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두상으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감면혜택적용을 받으실경우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첨부 1. 수강포기 및 환불 신청서 1부(통장사본 첨부하셔야 합니다)
2. 학습비 반환기준 및 실례 1부. 끝.
작성자 최고관리자 | 등록일 2023-02-24 10:44:09 | 조회수 1,073회 | 댓글수 0건 |
파일 #1 평생수강포기 및 환불신청서.hwp | 첨부일 2025-03-20 10:33:56 | 사이즈 34.0K | 다운수 4회 |
파일 #2 학습비 반환기준 및 실례개정 2022.8.9.pdf | 첨부일 2025-03-20 10:37:19 | 사이즈 854.9K | 다운수 1회 |
수료는 출석률이 80%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 출석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시
추후 수강신청이 어려울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환불은 꼭 연락을 주시고(033-570-6733)
신청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두상으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감면혜택적용을 받으실경우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첨부 1. 수강포기 및 환불 신청서 1부(통장사본 첨부하셔야 합니다)
2. 학습비 반환기준 및 실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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