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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평생교육원 수강료 연말정산 관련 건

작성자 최고관리자 등록일 2019-01-02 09:52:30 조회수 3,089회 댓글수 0건
☆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교육기관

1.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근로자 본인의 경우 대학원 포함)
  - 근로자 본인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한 경우
  (예) 대학원의 총경영자 과정,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등

2. 원격대학
  -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로 일명 ‘사이버대학’

3. 학위취득과정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 :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등
  -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체가 개설한 연구과정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 총장이 지정

4.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5.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게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에 한함

6. 국외교육기관
  - 국외에 소재하고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국외육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학생

7.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 공공직업훈련시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설치한 시설로
  노동부 장관과 협의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시설
 - 지정직업훈련시설 :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등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가 안되는 내용

 

▷ 대학 부설 평생(사회)교육원에 등록한 수강료
▷ 대학 및 특별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해 학위취득을 위한 수업을 받으면서 지출하는 비용
▷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실기지도비
▷ 보충수업비, 학교버스 이용료, 교육자재대, 책값
▷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이용료
▷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의 수업료


이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종합상담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종합상담센터( http://call.nts.go.kr ☎ 1588-0060 )


따라서 평생교육원의 등록금은 연말정산에 해당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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